발달재활서비스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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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최고관리자
- 작성일19-05-30 1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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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1. 본 센터는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」및「동법 시행규칙 제8조」에 의거한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(발달재활서비스)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2. 본 센터는 2019년 6월 중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 서비스는 언어와 인지로 두가지 영역이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업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선착순 대기접수 해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수업일정 및 세부사항은 6월에 안내 예정이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
3. 이용료 : 회기당 30,000원 (발달재활카드사용시)
○시행예정일 : 2019년 6월 중순
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청인발달상담지원센터 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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